상담소2 2005.09.08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을 사용하기위해서는 먼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하지만,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2.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의 별도의 임금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로 매월 40만원씩을 지급받습니다.

3.고용안정센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이후 6월 이내에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타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매월마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기간을 적치해서 신청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4.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정당성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귀하의경우 육아휴직후 육아를 위해 자발적퇴사를 할경우 현재여건이 어렵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실업급여지급요건은 어려우리라 예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저는 04년 2월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05년 11월~06년 1월까지 산후휴가를 사용하고 난 후 06년 3월~
>   10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
>   물론 회사와의 동의하에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
>   제가 받을 수 있는 06년도 월 육아휴직수당은 얼마정도 되는지요?
>
>    3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4월부터 월별로 신청해서 받으면 되나요?
>
>
>
>2. 마지막으로 육아휴직후 출산 및 육아의 사유로 퇴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이때에도
>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   저같은 경우에는 친정어머님이 2급 장애인이고, 형제들은 다 출가하여 살고 있고, 시댁은 경상남도에
>   있습니다.
>
>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출산 및 육아의 사유로 퇴사처리를 할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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