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9.08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는 해고가 정당하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할 최소한의 여유기간이나 비용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근로기준법 35조에서는 해고예고 적용제외근로자를 다음과같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자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자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3.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지장을 초래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없이 즉시 해고를 할수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의 저촉사항이 없으시고 30일전에 해고 예고없이 해고 하신경우 퇴사일(해고일)부터 14일이내 해고수당(1개월통상임금)을 청구하실수 있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때는 회사소재지 노동부 민원실로 민원을 제기 할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경기침체로 회사에서 다른일자리 알아보라구해서 그만두었는데 해당수당을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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