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4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일당제이기 때문에 일일 80,00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보면 시간급 10,000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의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시급이 2,700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유급휴가 수당을 조정해야 할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
>저희회사는 유연탄을 하역하는일을 하는데 노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읍니다
>
>1. 하역물량이 있는 경우  : 하역물량 * 하역단가( 일 80,000원 )
>2. 하역물량이 없는 경우  : 없음
>3. 유급휴가를 사용한경우 : 시급 2,700원 * 8시간
>4. 월 지급급금액은 1,200,000원
>
>이경우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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