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저희회사는 유연탄을 하역하는일을 하는데 노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읍니다
1. 하역물량이 있는 경우 : 하역물량 * 하역단가( 일 80,000원 )
2. 하역물량이 없는 경우 : 없음
3. 유급휴가를 사용한경우 : 시급 2,700원 * 8시간
4. 월 지급급금액은 1,200,000원
이경우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유연탄을 하역하는일을 하는데 노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읍니다
1. 하역물량이 있는 경우 : 하역물량 * 하역단가( 일 80,000원 )
2. 하역물량이 없는 경우 : 없음
3. 유급휴가를 사용한경우 : 시급 2,700원 * 8시간
4. 월 지급급금액은 1,200,000원
이경우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