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이건 정상근로자이건 관계없이 회사가 지급하는 식대를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식대가 근로제공에 부수하는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이 아닌 기타금품으로 보지만,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기타금품으로 보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월10만원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실근로제공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실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1일4시간 이상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형태라면 '복리후생적 성격의 기타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급 3,100원, 주휴수당 주2일, 일 4시간 이상 근무시 식대 3,000원
>이상이 저희 회사의 아르바이트 급여지급기준입니다.
>식대는 전에 지급을 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1일 4시간 이상근무시에 3,000원씩 산출해
>급여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4대보험 가입시나 퇴직금 산출시 평균임금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식대를 포함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임금대장에도 식대까지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요..
>
아르바이트이건 정상근로자이건 관계없이 회사가 지급하는 식대를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식대가 근로제공에 부수하는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이 아닌 기타금품으로 보지만,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기타금품으로 보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월10만원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실근로제공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실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1일4시간 이상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형태라면 '복리후생적 성격의 기타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급 3,100원, 주휴수당 주2일, 일 4시간 이상 근무시 식대 3,000원
>이상이 저희 회사의 아르바이트 급여지급기준입니다.
>식대는 전에 지급을 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1일 4시간 이상근무시에 3,000원씩 산출해
>급여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4대보험 가입시나 퇴직금 산출시 평균임금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식대를 포함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임금대장에도 식대까지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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