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3,100원, 주휴수당 주2일, 일 4시간 이상 근무시 식대 3,000원
이상이 저희 회사의 아르바이트 급여지급기준입니다.
식대는 전에 지급을 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1일 4시간 이상근무시에 3,000원씩 산출해
급여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4대보험 가입시나 퇴직금 산출시 평균임금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식대를 포함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임금대장에도 식대까지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요..
이상이 저희 회사의 아르바이트 급여지급기준입니다.
식대는 전에 지급을 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1일 4시간 이상근무시에 3,000원씩 산출해
급여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4대보험 가입시나 퇴직금 산출시 평균임금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식대를 포함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임금대장에도 식대까지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