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9.08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1.올해 9월1일부터 내년말까지 적용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하루8시간을 기준으로한 일급이 24800 (시간당 3100원)입니다.

2.  월차수당이나 생리수당 등은 최저임금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귀하의 경우, 일급만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하는데, 24500원/8시간=3,062원이므로 법정 최저임금 3,100원에 미달합니다.
물론 월차수당과 생리수당도 245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4800원을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이는 법률적인 강제규정입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에 미달된 금액만큼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할수 있으며 퇴사후라도 지급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미달된금액을 청구하여 받을수 있고 사업주가 청구를 거부 하는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
>당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24500원의 일급을 받습니다..
>
>월급여는 784000원이 되구요.
>
>24500x30=735000
>월차  x 1=24500
>생휴  x 1=24500
> 총        =784000
>
>이것은 최저임급에서 위반인가요?
>
>답변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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