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8 22: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이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권한이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년단위 계약직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연차휴가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10일(44시간사업장) 또는 15일(40시간사업장)이 부여되는데, 회사에서 1년단위 계약직이므로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친구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잘못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 촉탁직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 2000.09.29, 근기 68207-2995 )
"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함. 따라서 전년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계약갱신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2. 다만, 임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연차수당 역시 임금이므로 최종청구일로부터 3년이 넘도록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소멸됩니다. 즉, 퇴직후라도 재직중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최종3년간의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가 정부산하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4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
>생리휴가는 월급에 포함되어서 지급되고 있는데
>
>연가는 한번도 받아 보지 못했읍니다.
>
>근로기준법에 계약직은 계약이 1년이고 해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
>1년 이상 근무를 하여도  연가를 보장받을수 없나요
>
>지금은 근무중에 있기 때문에 연가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
>해고 당할까봐 권리 주장을 못하는데
>
>나중에 재계약이 안되면 4년치 연가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18개월 계산이요~ 2005.09.19 1832
산재승인 요건에 대한 질문 2005.09.14 695
☞산재승인 요건에 대한 질문 2005.09.19 1502
명예퇴직금 인정여부 2005.09.14 427
☞명예퇴직금 인정여부 2005.09.19 548
오빠의 죽음에 대한 보상의 억울함을 다시금 호소합니다. 2005.09.14 446
☞오빠의 죽음에 대한 보상의 억울함을 다시금 호소합니다. 2005.09.19 423
월급제 연장근로수당 지급유무 2005.09.14 975
☞월급제 연장근로수당 지급유무 2005.09.19 629
월급제 특근수당관련 문의me 2005.09.14 1430
☞월급제 특근수당관련 문의 (연봉제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05.09.19 4189
주40시간 도입관련 질문(퇴직금,연장,연차 등) 2005.09.14 436
☞주40시간 도입관련 질문(퇴직금,연장,연차 등) 2005.09.19 631
병가로 인한 퇴사시 의무적으로 한달이상 쉬고 와야합니까? 2005.09.14 1107
☞병가로 인한 퇴사시 의무적으로 한달이상 쉬고 와야합니까? 2005.09.19 1113
경력직 입사자의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005.09.13 756
☞경력직 입사자의 퇴직금....(1년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반환해... 2005.09.17 2124
실업급여 관련 2005.09.13 372
☞실업급여 관련 2005.09.19 391
퇴직금을 받지못해서~ 2005.09.13 389
Board Pagination Prev 1 ... 3240 3241 3242 3243 3244 3245 3246 3247 3248 324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