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정부산하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4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생리휴가는 월급에 포함되어서 지급되고 있는데
연가는 한번도 받아 보지 못했읍니다.
근로기준법에 계약직은 계약이 1년이고 해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를 하여도 연가를 보장받을수 없나요
지금은 근무중에 있기 때문에 연가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해고 당할까봐 권리 주장을 못하는데
나중에 재계약이 안되면 4년치 연가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생리휴가는 월급에 포함되어서 지급되고 있는데
연가는 한번도 받아 보지 못했읍니다.
근로기준법에 계약직은 계약이 1년이고 해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를 하여도 연가를 보장받을수 없나요
지금은 근무중에 있기 때문에 연가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해고 당할까봐 권리 주장을 못하는데
나중에 재계약이 안되면 4년치 연가비를 청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