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5 0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한 시간만이 아니라 예컨대 대기시간, 작업준비시간, 또는 참가의무가 있는 교육의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반대로 사용자가 알지도 못하는데 근로자가 제멋대로 작업에 종사한 시간이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종업시각 이후의 소장의 활동이 기계, 기구의 점검, 청소, 정리, 작업의 인계 등 차후의 작업에 필요한 마무리작업등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시간외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시간들이 비록 회사의 구체적인 명령이 없었더라도 소장의 업무활동 중의 일상적인 부분이었다면, 업무활동의 최종부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무실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실에 소장님이 사직 의사를 밝히 셨는데
>근무기간 1개월 1일 6시간 13개월의 시간외 근무수당 78시간을 한꺼번에 청구 하셨습니다.
>사측에서는 시간외 근무를 명하지 않아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월급제 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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