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무실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실에 소장님이 사직 의사를 밝히 셨는데
근무기간 1개월 1일 6시간 13개월의 시간외 근무수당 78시간을 한꺼번에 청구 하셨습니다.
사측에서는 시간외 근무를 명하지 않아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월급제 직원 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실에 소장님이 사직 의사를 밝히 셨는데
근무기간 1개월 1일 6시간 13개월의 시간외 근무수당 78시간을 한꺼번에 청구 하셨습니다.
사측에서는 시간외 근무를 명하지 않아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월급제 직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