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8 2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노림이 비록 귀하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구체적으로 귀하에게 사직통보나 해고조치를 내린 것은 아니므로 섣부르게 먼저 앞서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예단하여 해고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 앞섭니다. 힘드시겠지만, 신중하게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동일한 사례가 아래의 상담사례에 있습니다. 먼저 소개하신 상담사례를 읽어보시고 이후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 재차 질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내커플로 인한 부당해고
https://www.nodong.kr/191467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
>저한테 한마디 말 없이 구인 사이트에 직원을 구한다고 올렸더군요.
>
>제가 왜 퇴사해야하는지 이유도 모르겠구요.. 사내커플인게 문제인거 같은데..
>
>이유를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들고있습니다.
>
>이제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업무가 떨어진다거나 한적도 없구요..
>
>말 한마디없이 사이트에 올린것자체가 너무 비참하고 불쾌합니다.
>
>어떻게해야될지도 모르겠고 머리가 멍합니다.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직확인서 작성시 평균임금 산정 문의.... 2005.09.13 1991
☞이직확인서 작성시 평균임금 산정 문의.... 2005.09.13 6893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게 되어습니다 2005.09.19 844
진급에 따른 직책 수당 지급 문의 2005.09.13 683
☞진급에 따른 직책 수당 지급 문의 2005.09.17 960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2005.09.13 43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2005.09.15 50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2005.09.14 417
일방적인 업무 변경 2005.09.13 512
☞일방적인 업무 변경 2005.09.19 575
saydolce님 귀하 2005.09.13 382
☞saydolce님 귀하 2005.09.19 330
제 임금 계산좀요... 2005.09.13 710
☞제 임금 계산좀요... 2005.09.19 396
최저임금에 관하여 2005.09.12 359
☞최저임금에 관하여 2005.09.15 407
수습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5.09.12 394
☞수습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5.09.19 458
임금이 아니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까여? 2005.09.12 664
☞임금이 아니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까여? 2005.09.17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3239 3240 3241 3242 3243 3244 3245 3246 3247 324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