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5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7.1부터 시행되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 제도에 대한 실효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어라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신속히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기 보다는 '무료'라는 차원에 중점을 두는 제도이므로 신속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소송기간은 원고의 의지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의 의지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회사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더욱더 그러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문의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5월 31일 퇴사했고 7월 초에 진정을 냈으며 노동청에서 회사에 임금을 지불해달라고 기한을 준때가 8월 30일 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안주자 근로감독관은 그래도 약 2주간 더 기다려보라 하길래 기다렸는데 오늘 근로감독관이 전화를 했더군요.
>도저히 회사에서 돈을 줄려고 하지 않으니 민사로 가라구요.
>회사에선 퇴직금, 년월차수당, 상여금을 포함해 약 1300만원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다른것은 다 인정해도 상여금 100%는 못주겠다고 배째라 식입니다. 엊그제 상여금 70%만 받는다면 당장에라도 준다고 했지만 저는 회사가 괘씸하고 퇴사안하고 근무중인 직원에게도 상여금 100%를 받게하고자 저는 당당히 거절했습니다.
> 사실 회사가 부도전에 체불한 상여금(5회분)을 회사가 화의인가가 났는데도 안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제가 100% 받게 되면 남은 직원들도 100%로 달라고 할까봐 겁이 난거고 막강한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저를 이기려고 할 회사입니다.
>
>내일 도동청에가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서비스(소액재판)를 받으라고 하는데 사실 안심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무료로 써비스 하는곳은 대게 대충대충 해주잖아요. 비싼 돈들여야 내일처럼 해주는 사회인지라...걱정입니다. 수중의 여윳돈은 하나도 없는데 게가다 며칠 전 들어간 회사에서 법률 문제로 휴가를 쓴다면 눈쌀을 찌뿌리고도 담을 상사가 있거든요.
>이번 7월부터 달라진 무료법률 서비스는 효과를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액재판 비용은 얼마나 들며 소요기간은 어느정도인지도요. 게다가 법원 출석이나 서류 준비(법원등기부 등본이나 준비서면, 소장작성등..)는 다 제가 해야되는건가요?
>무료서비스가 말뿐이라면 차라리 돈을 들여 법무사나 노무사를 찾아야할까요?
>정말 퇴사후 3개월동안 이 문제만 생각하면 골치아팠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좋은 조언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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