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9.09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의무가 있고,5인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퇴사후 퇴직금지불을 미루거나 지급하지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되는것은 아니고 퇴사를 자발적이아닌 회사사정에의하여 퇴사한경우, 그래서 회사측에서 고용안정센타에 상실신고를 한결과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됩니다.

3.회사에서 신고되는 퇴사사유는 정확하게 신고가 되어야하며 신고된내용은 다음취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못하며,고용안정센타담당자외는 다른이에게는 미공개되는 본인의 이력입니다.

귀하의경우 퇴직금은 상시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당당히요구 할수 있으시고 어려운 근로환경으로 인해 힘이드시나 자발적인의사의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않되시고 일반적으로 회사측의요구로 그만두시게 될때 가능함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초 보다 업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입사초 보직: 일본측과 거래선을 연결하는 스케줄관리자 겸 매니저급 영업 서포트 ' 발주진행, 출하진행, 스케줄관리'
>최근 업무 " 일본측 스케줄관리, 내자거래선관리, 영어권업무 번역직, 각종 데이타 관리,  회사의 공문서와 보고서의 다수 관리, 외자에서 내자로 변경 스탁관리등 수출, 수입 건"
>처음에는 내일이다 싶어서 별 말 없이 힘들다는 말 없이 다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사원 6명과 일본측의 요구, 거래처50군데 정도의 회사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영업사원안에 초창기 회사 창단멤버가 있기에, 불만을 이야기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여타 다른회사 영업사원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거래처별 보고서작성이라던가, 환경관련서류도 다 저에게 떠
>넘겨졌지요.
>불만을 이야기 하진 않았지만, 업무하는 와중에 짜증이 섞여 목소리가 나간적이 몇번 있는듯 합니다.
>그건이 영업사원이자 회사의 창단멤버인 한 과장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일로 인해 저는 업무량은 더 늘었지만 회사에서 대우가 매우 하락했습니다.
>그 과장은 새로들어온 아르바이트생이 이쁘다며, 놀고 있어도 뭐라고 안하면서
>제에겐 자기의일까지 다 떠넘겼지요,
>이부분은 사장님도 인정하셨습니다.
>회사가 영업위주로 굴러가다보니라고 생각해서 3년을 버티고 경력의 이유로 참았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이전에 나간 여직원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창단멤버뿐 아니라, 일본상사에서의 각종요청과, 거래처의 요청을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우니까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말 까지 하긴 그렇지만요 생리불순에 만성 코감기와 목감기에 시달리고 잇습니다.
>큰병원에서 진단을 안받아 모르겠지만,,,,감기가 한달이상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무단결근을 한적도, 근무지 이탈을 한적도 단한번 없습니다.
>회사에 무리한 연봉을 요구한적도 없으며, 사장님이나 몇 창단멤버는 저에게 일을 맡기고 시킵니다만
>창단멤버중 한명과 영업사원중한명이 저에게 업무시키기 힘들다는 이유로,
>저와의 거리를 두게 만들었으며,
>이번달 여행건에서도 임의로 저를 배제시켰습니다.
>이런저러한 상황에서 저는 12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회사를 다니고는 있지만,
>이회사는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당일 나가는게 당연한거로 받아들여지는회사고
>회사에 불만있으면 그냥 퇴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창단멤버중 한명이 저를 퇴사 시키고 싶을 의향이 있는듯
>사장님꼐도 저의 작은 실수도 하나하나다 보고드리고 있으며
>본인이 해야하는 업무도 다 저에게 떠 넘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오타라도 하나 발견하면 사무실이 떠나갈듯 크게 이야기 하여 저를 궁지로 몰려고 하는데
>바로 보입니다.
>더이상을 버티기 힘들고,
>그전에 그분이 저에게 나가라고 할거 같습니다.
>아직 오래다닌직원이 없어서 퇴직금지급도 미지수 입니다.
>12월까지 일하고 만성 감기를 치료할 생각이었으나,
>생각만큼 쉽지 않을듯 싶습니다..
>
>
>12월까지 근속하고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겠죠???
>만약 그 과장이 퇴사 시키고 싶어도 사장님이 반대할 경우
>
>지금은 회사 업무가 너무 바쁘고,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없으면 공백이 너무 커서
>당장은 아니더라두 좀 한가해지면 퇴사를 강요당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겠죠???
>
>무엇보다 중요한건 퇴직금입니다.
>
>저는 2년 9개월 근속하였습니다.
>본봉을16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급여 명세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일체의 설명도 없으며,
>그렇다고 중간정산제도 아닙니다.
>더우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
>
>내용이 너무 방대해 죄송합니다.
>
>직장 상사와의 마찰로 인한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지하고
>
>12월까지 근무하겠다고 했는데
>
>이전에 퇴사하라고 하면 이거
>
>권고사직맞지요???
>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질문
>
>1.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    퇴직금이 합당한데 회사에서 지불거절을 했을때 대처방법 가르켜주세요.
>
>2. 상사의 미움으로 권고 퇴사 당했을때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    동시에 수령 가능 할까요?
>
>
>3. 회사에서 특히 상사가 악의를 품고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나쁘게 기술하면 나중에
>    취업에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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