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9.15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중에 임금체불에의한 자진퇴사인경우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쓰고 퇴직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 됩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2.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지급규정은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연봉제 등 임금형태와도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않습니다.
그래서 귀하의 경우는 지급을 약속하셨다면 받으실수는 있겠지만 5인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지급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수급받는다고 회사에 특별한 영향은 없지만 회사에서 고용안정센타에 신청하는 청년장기구직자금의 지급요건의 경우 임금체불된 회사의 상황이 반영될수도 있을것 입니다.
청년장기구직자 지원보조금 지급요건에 관해서는 관할부서의 담당자에게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 사정은요...
>
>월급받고 있는 직원은 2명... 그중에 한명은 지난달에 입사했습니다. ( 5인미만 사업장)
>
>저는 과장님에게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
>사장님은 따로 계시고요 과장님이 다른분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
>처음 과장님하고 일을 하게 된거는 2002/7월, 지금은 또 다른분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
>(새로 개업한건 2004/7월) 빌려서 하는건 아니고 음... 한분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분한테 수수료를
>
>주면서 명의를 빌려서 따로따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거지요
>
>3년넘게 다니면서 월급이 제날짜에 나온거는 몇번 안되고 3년 3개월 다녔는데 그중 3개월은 계속 늦게 나옵니다
>
>짧게는 1~2주지만 대부분이 한달두달...
>
>지금도 두달분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
>저희 사무실이 연초에는 무지 바빠서 쉬는날도 출근하고 한달의 반은 야근을 할 정도예요
>
>일년중... 5개월중에 반을 야근을 합니다. 야근수당도 따로 없고요
>
>사장님은 자기가 월급을 때맞춰서 주는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제사장이라느니... 그런소릴 합니다.
>
>연초에 과다한 야근으로 피곤하기도 하고 급여지급시 항상 지연이 되고요 이런 이유로 퇴사를 하기로 마음
>
>을 먹었습니다.
>
>이런경우...
>
>★제 의사로 그만둔다고 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2달분 급여가 체불된 상태입니다.
>
>이런경우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나요??
>
>또 인수인계과정에서 한달분이나 또는 못받은 두달분 급여를 전부 받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해당
>
>이 되는지요... 지금 당장은 다 받더라도 지금 까지 쭈욱~ 한달두달 밀려서 주고 했는데요
>
>두달분은 다 못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혹시나 해서 어쭤봅니다.
>
>================================================================================================
>제가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된다면요~~
>
>저희 사무실 직원이 청년장기구직자(?) 그 비슷한 걸로 공단에 신청을 해놔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번달부터
>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
>이거랑도 상관이 있나요??
>
>제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던지... 저희 사무실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던지 그런 일이 발생 할 수
>
>있나요?
>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는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는경우!!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
>그냥 단순히 앞으로 받을 보조금만 못받게 되는건지...?
>
>아니면 어떤 과태료성격의 다른 가산세가 있는건지요?
>
>부당하다는걸 증명하려면 어떤 증빙이 있어야 하나요??
>================================================================================================
>또 다른 한가지 문의 사항은요
>
>5인미만 사업장이고...
>
>월급은 2002/7월부터 같은분에게 받고 있지만 사업장과 대표자는 변경 됐습니다.(명의를 빌림)
>
>2002/7~2004/7
>2004/7~
>
>첫번째 사업장은 폐업상태 이고요 두번째 사업장은 지금 다니고 있는곳입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나 고용계약서는 쓰지 않았고요)
>
>말로만 약속을 했었는데 (계약서를 쓰자고 할 수도 없어서요...)
>
>이런경우에 5인미만 사업장 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강제로 받을 순 없나요??
>
>월 임금 100만원인데 3년3개월 퇴직금 300만원은 넘잖아요 그냥 주면 받고 안주면 안받고 할 수 있는 금액은
>
>아니거든요... 한달내내 힘들게 일해야 100만원 받는데요 연초에는 야근까지 해도 100만원이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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