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6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수에 대한 당연분 임금(100%)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정함에 따라 50%의 가산임금을 적용받음은 당연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매월수령하는 임금에 일정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2. 단순한 사업주의 변경은 근로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사업주의 변경만을 이유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은 무효이며, 근로조건 중 특정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 역시 무효이며, 이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이므로 당사자에게 직접 청구가능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자동차운전학원의 지입차로서 회사가 지정한 색상과 회사상호를 부착하고 회사가지정한 지역과 시간에
>  따라운행하면서 매월 일정금액의 월급을 받아 왔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례가있다.
>2.일일 근무시간은 07:00-19:00까지 12시간근무를 한다. 이때4시간의 근로초과에 대한 오바타임
>  수당을 지급요청할 수 있나요?
>3.회사경영자가 바퀴면서 전번사장이 지급하던 반장수당을 후번사장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  임금체불로 보면서 지급요청할 수 있나요?
>4.귀 상담소의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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