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동차운전학원의 지입차로서 회사가 지정한 색상과 회사상호를 부착하고 회사가지정한 지역과 시간에
따라운행하면서 매월 일정금액의 월급을 받아 왔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례가있다.
2.일일 근무시간은 07:00-19:00까지 12시간근무를 한다. 이때4시간의 근로초과에 대한 오바타임
수당을 지급요청할 수 있나요?
3.회사경영자가 바퀴면서 전번사장이 지급하던 반장수당을 후번사장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로 보면서 지급요청할 수 있나요?
4.귀 상담소의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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