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5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36조 [금품청상]를 보면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시 14일 이내에 근로자에 대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귀하가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면서 사업주와 관계가 악화되어 지급을 미루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에게 법 내용을 설명한 후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2. 일단 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되면 사업주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다음달에 줄 것이 확실시 된다면 일단 참고 기다리는 것이 문제를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부에서 그에 대한 단속을 잘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달간 햇던 아르바이트를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매니저에게 급여를 달라고 했더니..
>한 달후에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제가 원래 돈을 받아야하는 날은 7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만두게 된 날은 9일이고요..
>
>그런데, 갑자기 그만두는 것은..
>매장에 피해를 입히는 거라면서.. 다음달에 돈을 지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
>원래 7일날 받아야 하는 월급 1060000만원 중에...현재
>4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해서..달라고 했는데..
>
>무조건 다음달에 준다고 하는 건 부당한거 아닌가요..?
>이번 달안에 받을 수 잇는 방법같은거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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