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5 0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에 바지사장과 실제사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주체는 실제사장입니다. 따라서 바지사장이 취임한 후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될 때는 실질사장을 명시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피진정인을 작성하는데 있어,

피진정인 : 주식회사 **** (대표: 바지사장 이름)
               실제대표 : 실제사장 이름

2. 부도나 임금체불에 있어 근로자인 귀하(경리)의 책임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회사규모 : 36명
>2>사업장 소재 : 서울
>3>임금관련 : 연봉제 (퇴직금포함)
>   체불임금액 : 4,325,000
>   미지급이유 : 경영악화로 부도 위기
>4>입사일 : 실업급여신고일 2004.06.10 (실 입사일자는 2004.02.10 수습기간3개월 3개월간 급여의 80% 수령)
>5> 현재 근무중 이며 경리 담당 하고 있습니다.
>
> 문의 내용 :
>
>안녕하십니까?
>
>한회사의 경리(자금) 담당하는 일반 사원 입니다.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
>현재 제가 근무 하는 회사의 부체율이 심하여 임금 체불이 되어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
>현 대표자가 일부러 부도 직전에 대표자를 사퇴 하고 일명 바지 사장을 취임 하려는 계획을
>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1> 현재상태에서 사직을 하고 임금 체불건에 대해 신고를 하려 해도 대표자가 바뀐 경우
>
>     노동부에 신고 하면 임금 체불건에 대해 해결을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
>
>2> 사직을 안하고 일명 바지 사장이 취임 할때까지 근무 한다음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
>
>
>3> 제가 자금 및 경리 담당을 하는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일을 할경우
>
>     저 개인 한테 오는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책임이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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