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규모 : 36명
2>사업장 소재 : 서울
3>임금관련 : 연봉제 (퇴직금포함)
체불임금액 : 4,325,000
미지급이유 : 경영악화로 부도 위기
4>입사일 : 실업급여신고일 2004.06.10 (실 입사일자는 2004.02.10 수습기간3개월 3개월간 급여의 80% 수령)
5> 현재 근무중 이며 경리 담당 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회사의 경리(자금) 담당하는 일반 사원 입니다.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 하는 회사의 부체율이 심하여 임금 체불이 되어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현 대표자가 일부러 부도 직전에 대표자를 사퇴 하고 일명 바지 사장을 취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현재상태에서 사직을 하고 임금 체불건에 대해 신고를 하려 해도 대표자가 바뀐 경우
노동부에 신고 하면 임금 체불건에 대해 해결을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2> 사직을 안하고 일명 바지 사장이 취임 할때까지 근무 한다음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3> 제가 자금 및 경리 담당을 하는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일을 할경우
저 개인 한테 오는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책임이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 하세요
2>사업장 소재 : 서울
3>임금관련 : 연봉제 (퇴직금포함)
체불임금액 : 4,325,000
미지급이유 : 경영악화로 부도 위기
4>입사일 : 실업급여신고일 2004.06.10 (실 입사일자는 2004.02.10 수습기간3개월 3개월간 급여의 80% 수령)
5> 현재 근무중 이며 경리 담당 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회사의 경리(자금) 담당하는 일반 사원 입니다.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 하는 회사의 부체율이 심하여 임금 체불이 되어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현 대표자가 일부러 부도 직전에 대표자를 사퇴 하고 일명 바지 사장을 취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현재상태에서 사직을 하고 임금 체불건에 대해 신고를 하려 해도 대표자가 바뀐 경우
노동부에 신고 하면 임금 체불건에 대해 해결을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2> 사직을 안하고 일명 바지 사장이 취임 할때까지 근무 한다음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3> 제가 자금 및 경리 담당을 하는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일을 할경우
저 개인 한테 오는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책임이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