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책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일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법인이사, 사장등 회사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때문에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대리, 과장등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다가, 이번에 승진을 하였습니다.
>사내규정은 없는데, 대리이상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이 않되더라구요!
>사원,주임은 연장근로수당이 70,000 지급되고 있고, 대리~부장까지는 수당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저해되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책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일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법인이사, 사장등 회사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때문에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대리, 과장등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다가, 이번에 승진을 하였습니다.
>사내규정은 없는데, 대리이상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이 않되더라구요!
>사원,주임은 연장근로수당이 70,000 지급되고 있고, 대리~부장까지는 수당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저해되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