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다가, 이번에 승진을 하였습니다.
사내규정은 없는데, 대리이상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이 않되더라구요!
사원,주임은 연장근로수당이 70,000 지급되고 있고, 대리~부장까지는 수당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저해되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다가, 이번에 승진을 하였습니다.
사내규정은 없는데, 대리이상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이 않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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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저해되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