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5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신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퇴직후 14일이 지나야만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진정서을 받아줍니다. 현재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셔서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체불(퇴직금체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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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초에상담했던사람입니다 회사측에서 삼개월이라는시간을기다려야퇴직금이나온다는말씀을확실히들었습니다 노동청쪽에서 전화를받아정확한답변을주셨는데, 회사측에다시한번말해보고 구월말까지입금이되지않을시
>그때 진정을넣으면어떻겠냐고하셔서...저도 응했는데...안될것같습니다.
>다시한번물었을때.회사에선, 죽었다깨나도 구월말에돈은넣어주지않을것이라고했기때문에,기다려도소용이없을것같아다시한번 글을남깁니다.
>다시한번전화를주시면더감사하겠지만,처음부터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답변을다시한번듣고자이렇게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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