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일하셨다면 사용자는 2004년 1월부터 1달에 1일이상 일하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을 근로한 일수만큼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며 근로내역확인신고서라는 양식을 통해서 회사는 관할고용안정센타에 매달 신고를 해야 합니다.
2.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으나 귀하의경우만 신고를 않하였다면 회사소재지 고용안정센타의 피보험담당자에게 회사가 신고하지않은 고용보험을 피보험자가 직접신고하는법을 안내받아 신고하시면 되고 사업주가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않되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신고를 하시고 신고를 한다음 고용안정센타 신고를 하시면 퇴사후라도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3.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신후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요건은 신청일기준으로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셔야 하고 한달이상 근로를 하신내역이 없으셔야 합니다.
위의 열거한 내용을 순서로 직접 가입하신후 실업급여 지급요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횟수로 6년 째 잡지사 일용직(교정)으로 매 달 9~10일 정도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사 사정으로 잡지 한 권을 폐간하는 바람에 일용직으로
>일하던 교정팀이 모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알고자 인터넷을 통해 알아봤는데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뜹니다.
>일용직이지만 사업주가 가입해 주지 않았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건지요?
>저는 일용직이라도 근로자들은 모두 가입이 되는건지 알았거든요....
>매달 내는 세금에 모두 포함된건지 알았습니다.- -;;
>그리고 실업급여도 절대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귀하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일하셨다면 사용자는 2004년 1월부터 1달에 1일이상 일하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을 근로한 일수만큼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며 근로내역확인신고서라는 양식을 통해서 회사는 관할고용안정센타에 매달 신고를 해야 합니다.
2.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으나 귀하의경우만 신고를 않하였다면 회사소재지 고용안정센타의 피보험담당자에게 회사가 신고하지않은 고용보험을 피보험자가 직접신고하는법을 안내받아 신고하시면 되고 사업주가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않되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신고를 하시고 신고를 한다음 고용안정센타 신고를 하시면 퇴사후라도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3.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신후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요건은 신청일기준으로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셔야 하고 한달이상 근로를 하신내역이 없으셔야 합니다.
위의 열거한 내용을 순서로 직접 가입하신후 실업급여 지급요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횟수로 6년 째 잡지사 일용직(교정)으로 매 달 9~10일 정도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사 사정으로 잡지 한 권을 폐간하는 바람에 일용직으로
>일하던 교정팀이 모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알고자 인터넷을 통해 알아봤는데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뜹니다.
>일용직이지만 사업주가 가입해 주지 않았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건지요?
>저는 일용직이라도 근로자들은 모두 가입이 되는건지 알았거든요....
>매달 내는 세금에 모두 포함된건지 알았습니다.- -;;
>그리고 실업급여도 절대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