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지난2003년12.26일 18:00경에 저의 오빠가(당시 대우옥포조선내 협력회사인 덕인산업소속)직원들 망년회 명목으로 회식을 하던중 의문의 익사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저희들은 통곡을 해야만 했고 거리가 멀기에 장례식만 겨우 치르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후 저희들은 오빠죽음이후 여러가지 보험 및 회사자체 보험등의 처리 과정에서 사(덕인산업)측의 부당 보험금착취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당시 직원들말에 의하면 분명히 회사에서 회식비가 일부지급이 되었다고 했으며 날짜또한 연말이기에 당연히 그렇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산재보험 해택을 위하여 접수를 한바 기각되었습니다. 바로 회식비가 사측에서 지원이 안됬다는 이유인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얘기만 들었을뿐이지 딱히 증인이 없기에 변호사(창원시 남양빌딩401호 한성호)에게 소송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1년3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같은 서민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믿고 비싼돈을 들여서 변호사선임을 하였건만 중간중간에 상황설명을 요청하면 그저 잘 되간다고 안심시켜놓고 이제와서 다시 기각되었다고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유는 역시 회식비가 사측에서 지급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회사의 직원들로만 구성된 증인들의 말만 믿구요..그럼 저희들은 도대체 뭡니까. 또한 창원지방법원판사님(이관용)도 전의 사례만같고 편결을 내리셨는데 도대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변호사 측에서도 저희의 방문을 상당히 꺼려했고 정말 제대로 정보수집을 하였는가에도 상당한 의심이 갑니다. 한번쯤은 저희를 호출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켰어야 되는게 옳은것 아닙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보상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서민이라고 또한 모른다고 너무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든 억울함을 해결할가 합니다. 노총관계자분께 부탁드립니다. 위사실을 근거로 봤을때 제가 부당한겁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법률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언부탁드리구요. 꼭 도움이 될수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