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9.12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일(접수일)로부터 1달이내(1개월소요)에 지급이됩니다.지급기준도 6개월이상계약이 확정된곳에 근무를 하여야 하구요 그리고 지급일현재 수급자격이 되어 지급받게 된다면 지급일이후에 피치못한이유로 그만두시게 되더라도  지급일시점까지의 부적격한 사유가 발견되지않는한 지급받은 조기재취업수당은 도로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신청후 심사기간중에 B회사퇴사후A회사에 입사 하시면 B회사에서 신청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이 않되고 A회사에의 조기재취업수당(A회사입사일부터 12/7까의 50%)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B회사퇴사후 A회사에 입사도 않되고 조기재취업수당도 않받은상태라면 B회사퇴사일 바로다음날 고용안정센타에 방문하여 실업재신고를 하실수 있으며 실업재신고일 부터 수급만료일까지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B회사의 퇴사처리가 않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력증명서(B회사 입,퇴사일을 기재,B회사에서 발급)를 확보하여 고용안정센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후 1개월이내에 지급되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일액의 50%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이후에 실업급여잔여일액은 소멸 됩니다. 만약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지않아 지급받지 않았다고해도 실업급여는 수급만료일자 까지만 실업급여 지급 유효기간입니다. 12/7일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외 의문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쪽이나 고용안정센타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수고많으십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실업급여(8/1-12.7)은 받는 사람입니다.
>
>평소다니고 싶었던 A라는 회사와, 동네가까운B라는 회사에 원서를 냈는데
>
>9/1일 B라는 회사에 면접을 보고,, 그회사가 다음날부터 출근을 권유하여 9/2일부로 B라는 회사에 취직을 하여 출근을 했는데, 막상다니고 보니, 약간 제가생각한것보다 많이 상이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중입니다. 한달만이라도 더 다녀볼까 하고요..
>
>평소다니고 싶었던 A라는 회사에서는 서류전형합격됐다고 면접보러오라고 하는군요..
>근데,,B라는 회사가 너무 바빠 짬을 내서 면접보기 곤란하고,,
>이미,, 고용보험취득신고도 끝냈고 조기재취직수당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과감하게 B회사를 퇴사하고 A회사에 면접을 봤을때 합격될경우..
>B회사에서 신청한 조기재취직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2.  만약 B회사를 퇴사하고 A회사에 면접을 봤지만 불합격될경우..
>B회사에서 신청한 조기재취직수당을 취소하고,,
>다시 남은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고용보험취득이되어있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B회사의 경리직원이 본인이기 때문에.. 상실신고도 아마 늦게 해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3.  만약에B회사에 한번 3개월이상은 근무를 해보고, 정말 그때도 아니다라고 생각되서, 자진퇴사하게되면,
>조기재취직수당을 받고 난 나머지1/2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12.7일에 실업급여기간이 끝나는데.. B회사에 3개월이상근무를 하게 되면, 그기간이 지나게 되는데.
>남은실업급여액을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있는지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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