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9 0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3개월이내의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간의 해고예고절차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조항이 곧 수습기간을 3개월미만으로 한다거나 3개월이상의 수습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사용기간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습니다. 곧 수습기간의 사용설정은 노사간의 자율결정사항입니다.

귀하가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구두상으로 6개월간의 수습사용기간을 정하였다면, 구두상의 약속도 계약으로 성립된다는점, 6개월의 기간의 사회통념상 과도한 수습사용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따라 유효합니다. 즉, 6개월이상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수습사용기간으로 정한 것에 따라 차별적 대우가 불합리하다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주에 대해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싯점부터 소급하여 수습사용기간에 따른 처우를 중지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 요구할 권리가 있씁니다. 다만, 당해 계약이 구두상의 계약이었다는 점에서 차후 회사가 이를 부인하는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사용중인 기간에 대해 정규직근로자와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는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LG 협력업체에서 1년 7개월 동안 수습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처음 들어갈 당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비정규직 사원(협력업체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협력업체의 사장이 표명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 근로계약으로라도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나이가 45세로 협력업체의 정식직원이 되는데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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