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7 12: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근속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의 성격으로 보았을때, 두 수당 모두 통상임금산정과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두 수당이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산정대상기간에 대해 지급(예를 들면, 2개월 또는 6개월 또는 1년마다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마다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비록 재직기간, 남녀의 차이에 따라 매월지급되는 액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동등한 조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통상임금포함에 관한 노동부의 기준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임금과 체불임금...각종수당"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최저임금포함에 관한 최저임금법의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내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산정방법 [단계①] -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구분하기'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속수당에 대해 여러가지 글들을 쭉 읽어오다, 명확한 답을 얻지못하고
>이렇게 저희회사 실정을 직접 여줍게 됩니다.
>
>질문의 요지는,
>저희회사의 근속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최저임금에 넣을수 있는지 입니다.
>
>1)근속수당
>입사와 동시에 만2년까지는 10,000원지급하고
>그후 2년부터 만3년까지는 15,000원, 그리고 3년이후 부터 만5년까지는 20,000,........
>이런식으로 지급하고 있죠. 물론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생산장려수당
>입사와 동시에 남자는 무조건 20,000원이고 여자는 10,000지급하고 있고,
>생산능력과는 무관하며 성별에 따른 구분만 하고 있습니다.
>
>현재회사의 적용방식은 생산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넣고 있고,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넣지 않고 있고,
>또 최저임금계산에서는 근속수당을 넣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질문을 다시 정리하면,
>저희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근속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의 성질상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결론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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