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9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따른 보상금 또는 명예퇴직금이 당사자간에 확정된 임금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급여부와 지급액수 방법 등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즉, 명퇴금을 지급할 것인지 말것인지, 하게되면 그 액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확정된 명퇴금의 지급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등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채권'으로 인정되어 상대방(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규에서 "명퇴금 지급건은 본사규정에 따라 지급을 할수도 있다"라고 "는 불확정정인 문구로만 정리되어 있다면, 명퇴금을 채권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비자발적 경영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여 명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다만, 저희회사는 외국투자법인이고, 명퇴금 지급건에 대한것은 미국본사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명퇴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
>세법에서는 명퇴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규에 명퇴금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있어야만
>명퇴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규에 "명퇴금 지급건은 본사규정에 따라 지급을 할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근기법상의 명퇴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본사 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명퇴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다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 어쩌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
>관련하여 판례등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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