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9 2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건의 정황상으로는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아마도 회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핑계로 산재처리를 하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측에서 산재처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사고당시의 정황을 입증해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을 확보한다면 가능한데....우선 우호적인 진술을 해줄 동료근로자(가급적이면 사고당시에는 재직하였으나, 현재는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춘 동료근로자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를 확보한 후,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측에 병가에 따른 휴직신청서를 작성, 제출해놓는것이 좋습니다. 휴직기간동안에는 무급처리되겠지만,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에 대해서는 재직기간으로 인정됨과 함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3. 외국인근로자라면 가까운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찾아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소개해드릴만한 곳은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입니다.
http://www.bmwh.or.kr/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산재승인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주노동자가 현장 근무 중 출입국단속이 있자, 업체 부장이 피하라는 지시를 내려, 공장 건물 4m창문 난간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사고로 오른발은 골절로 깁스를 한 상태이고, 왼발은 발바닥이 20cm가량 벗거져 바이러스 감염으로 현재 3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4차 수술 결과에 따라 절단할 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본 사고와 관련하여 사측에서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이유를 물어보니, 산재승인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관할근로복지공단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측의 지시로 사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도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정당한가요?
>
>참고로 업체 부장은 본인이 뛰어내리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리고 병원 입원 기간 중 산재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급여나 퇴직금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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