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9 2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2004.6.30에 회사가 폐업하였는데, 2005.3.30에 퇴직하였고 말씀하신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2004.6.30에 회사가 폐업하여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이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2005.7.1부터는 2004.6.30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사실이 그러하다면 고용안정센터의 판단이 옳으며, 그에 따른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2005.3.30에 퇴직하였다면 2004.7.1~2005.3.30의 기간에 대해 피보험자 자격을 확인받아 2005.3.30의 퇴직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차 질문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2003.01.02(취득) ~ 2004.07.01(상실)입니다.
>기준기간 18개월에 적용되는지요?
>
>2. 회사폐업(2004.06.30)월 근무하고 퇴사(2005.03.30)했습니다.
>9월에 와서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했더니
>회사폐업일 이후 1년이내 수급했어야한다고
>거절되었습니다.
>
>더다른 구제방법을 없을까하는 맘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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