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20 12: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종업시간(17:30)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수령하는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종업시간이후의 초과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2. 만약 02시에 출근한다면 02:00~08:30 근무하고 08:30~17:30 계속근무한다면 02:00~08:30 까지 6시간30분에 대해 연장근로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150%)를 지급받음과 함께 02:00~6:00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50%)를  추가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회사의 불시 호출에 따른 집에서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임금청구가 불가합니다.

4. 토요일에 8:30~19:00까지 근무하는 경우, 해당토요일이 휴일이라면 유급휴일임금+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되고, 해당토요일이 평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만 청구가능합니다.

5. 임금인상의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회사측의 임금인상방식에 대해 일임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개별근로자를 대신하여 임금인상방법과 절차에 대해 회사와 교섭하므로 합리적인 임금인상이 강구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반월공단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직급은 과장이며 일일 12시간 이상 근무를하고 있으며 참고로 회사 정식 출퇴근 시간은08:30 - 17:30 입니다
>아침 08:00에 생산직 회의를 해야 하기때문에 좀더 일찍 출근 하여야하며  저녁시간까지 현장에서의  근무를 실시하여 보통 12-14시간을 근무 합니다 그리고 전기일을 하다보니 새벽이든 야밤이든 언제든지 출근해야하는
>실정입니다
>1. 출퇴근시간: 07:30 - 20:00 (평균시간 ) 4시간 이상의 평일 연장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휴일은 받음 )
>2. 회사의 출퇴근 시간에 준한다면 저의 조기 출근 시간은 수시로 바낄 수 있습니까??
>3. 만약 02시에 출근한다면  출근의 기준이 어떡게 되는지요
>4. 심야에 출근 한다면 수당의 시간은 어떡게 정하나요??( 심야수당??, 야간수당?. 조출수당? )
>5. 24시간 대기를 하여야 하기에 장거리를 못가는 상태이며 이로인한 회사에서의 별도 보상 방법은 없는지요?
>6.토요일에 19시에 퇴근한다면 임금 계산은 어떡해 하는지요
>7.회사에서의 급여 인상을 토요일 야근수당 , 일요일근무수당 , 새벽에 나오는 것을 가상적으로  포함한 상태로
>    급여인상을 책정하는데 합당한 건지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 부탁 합니다.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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