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gil 2005.09.15 16:18
A씨는 K회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신분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노동조합은 소송 관련 일체 대응(변론등...)을 하지 않고 있으나
K회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신청하여 소송에 대응중입니다.

1. 피고보조참가인은 어떤경우에 참여할 수 있으며
2. 피고(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자발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지요?
   (피고가 동의를 하여야만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송에 대응하는것인지 유무)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전휴가90일 대상이요~ 2005.09.26 474
☞산전휴가90일 대상이요~ (개정법 내용) 2005.09.27 548
이럴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005.09.26 579
☞이럴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005.09.27 603
기타 문의 2005.09.26 968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05.09.26 396
체불임금에대한 압류물건이 경매가 성사되었을때.... 2005.09.26 655
☞체불임금에대한 압류물건이 경매가 성사되었을때.... 2005.09.27 533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5.09.26 364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5.09.26 527
어느 불쌍한 근로자들..... 2005.09.26 695
☞어느 불쌍한 근로자들..... 2005.09.27 501
청년 실업 신청 2005.09.25 3859
☞청년 실업 신청 2005.09.26 3964
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조건 2005.09.24 871
☞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조건 2005.09.26 2492
어떤 회사이든지 근로자파견이 가능한가요? 2005.09.24 410
☞어떤 회사이든지 근로자파견이 가능한가요? 2005.09.26 704
이행권고결정이란? 2005.09.24 801
☞이행권고결정이란? (판결문이 별도로 없습니다.) 2005.09.24 2939
Board Pagination Prev 1 ... 3234 3235 3236 3237 3238 3239 3240 3241 3242 324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