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K회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신분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노동조합은 소송 관련 일체 대응(변론등...)을 하지 않고 있으나
K회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신청하여 소송에 대응중입니다.
1. 피고보조참가인은 어떤경우에 참여할 수 있으며
2. 피고(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자발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지요?
(피고가 동의를 하여야만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송에 대응하는것인지 유무)
그러나 피고인 노동조합은 소송 관련 일체 대응(변론등...)을 하지 않고 있으나
K회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신청하여 소송에 대응중입니다.
1. 피고보조참가인은 어떤경우에 참여할 수 있으며
2. 피고(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자발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지요?
(피고가 동의를 하여야만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송에 대응하는것인지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