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조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가 파견회사에 채용되어 사용회사에 파견나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파견회사가 책임져야 합니다.그리고 파견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사용회사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달라지므로, 직접채용한 이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직접채용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즉, 파견기간동안의 계속근로연수와 직접채용이후의 계속근로연수는 각각 단절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홈페이지→<노동법령>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law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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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파견직직원 채용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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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 그 직원들을 정규직원으로 재채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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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퇴직금등 계산을위한 근속연수 산정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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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에 최초파견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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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정규직 채용전까지의 퇴직금등은 파견회사와의 관계에서 끝나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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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에서는 정규직 입사시부터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조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가 파견회사에 채용되어 사용회사에 파견나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파견회사가 책임져야 합니다.그리고 파견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사용회사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달라지므로, 직접채용한 이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직접채용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즉, 파견기간동안의 계속근로연수와 직접채용이후의 계속근로연수는 각각 단절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홈페이지→<노동법령>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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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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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파견직직원 채용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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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 그 직원들을 정규직원으로 재채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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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퇴직금등 계산을위한 근속연수 산정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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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에 최초파견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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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정규직 채용전까지의 퇴직금등은 파견회사와의 관계에서 끝나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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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에서는 정규직 입사시부터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