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juhyun 2005.09.15 16:57
직원을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는데 사유코드를 12(출산) 구체적사유에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작성을 햇습니다.
출산으로 인해 회사와 협의하에 퇴직을 한 권고성 사직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확인서라는 걸 써달라고 하는데요 권고사직한걸 확인하고 차후 문제시 회사가 책임지겠다는
그런데 이확인서를 써주면 감사대상이 되어 과태료를 낼수도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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