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20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금발생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불임금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체불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우선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되면, 일방적인 퇴직을 이유로한 손해금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부에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써의 임금 미지급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에 대해 지급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이후, 회사는 귀하에 대해 별도의 손해금청구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퇴직으로 인한 손해발생행위가 명백한 이상,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는 차원에서 서로 원만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사례들을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도촉을 했는데도 임금을 주지않을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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