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20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당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가 부인되지 않는다면 임금청구권은 발생합니다. 다만, 그 액수에 대해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액수와 관련해서는 회사측과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아마도 귀하가 사전연락없이 일방적으로 퇴직한 것에 대해 속칭 '괘씸해서' 임금지급을 지연하거나 또는 일방퇴직에 따른 손해금을 귀하의 임금으로 갈음하기 위하여 임금지급요구에 묵묵부답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퇴직에 대해 사전 또는 직후에 이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므로서 일정정도 회사측의 업무진행이 차질이 빚어진 점에 대해서는 귀하로써도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차후 귀하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라도 그 이전에는 귀하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임금)을 전액지급할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전액지급을 요구하시고, 그 이후 귀하의 일방퇴직에 따른 손해금을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변상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1달반을 회사에서 근무했고요.  제가 아파서 회사에 연락을 하지못한채 나가지 않았습니다.
>
>그후 한달후 제가 가지고 있던 회사의 열쇠와 사직내용의 편지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
>물론 저를 포함한 모든직원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그 편지내용안에는 회사를 갑자기 퇴사한 경위와 받지못한 임금을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고, 대표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해도 받질않고, 문자를 해도 연락이 없습니다.
>
>기다리다 제차 문자로 받지 못한 임금을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
>이런경우에도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며 구두로 계약된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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