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20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녀양육을 위해 보육기관이나 보육가능한 부모님께 양육을 의뢰함으로써 출퇴근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그에 따른 퇴직에 대해서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하가 출근할 사업장이 어디인지입니다. 왜냐면 출퇴근통근소요시간을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선 회사가 지정하는 출근장소로 몇차례정도 출근은 해본 상태에서 퇴직하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따른 노동부 사례(2003-서울36호)를 감안한다면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노동부 사례(2003-서울36호)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 "사례에 사건의 전말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양사입니다.
>  대기업에서 5년정도 근무후  2004년 5월에 출산 후 산휴 휴가까지해서 2005년 5월 12일에
>복직계를 재출하였습니다.
>그후 회사에서는 1번 근무가능여부를 확인했고  그때 육아문제로 어렵다하니 다음기회에 다시 연락준다
>하였습니다.  역시 그때 또한 어느 업장인지 (근무시간, 여건 출퇴근확인을 할 수 없었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
>   이번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역시 어느업장인지 가르쳐주지 않고 나올수 있냐 없냐만 확인하고 확실히
>이야기를 하라고 하며  이번기회도 힘들면  마지막을 생각해야하는게 아니냐고 합니다.
>
> 회사입장에선 2번의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첫번째는 이틀만에 출근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복직계를 낸것은 언제든지 근무 가능하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함)
>
>이번에는 어느업장가르쳐 주지 않고 무조건 나올수 있느냐 없느냐  나올수 없다면 회사입장에서는 곤란하다.
>
>양가 부모님은 모두 연세가 있으셔서 아이를 보실 수 없다고 합니다. 친정은 왕복 2시간 30분 거리라서
>더욱더 힘들구요.  출산후 맡길곳을 찾았지만 이곳  송파지역에선 영.유아를 맡길만한곳이 없습니다.  주변에
>전단지도 돌려보았지만  한달급여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것또한 너무 거리가 멀어 도저히 두가지를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
>저또한 아이문제만 해결된다면 출근해서 일하고싶습니다.  하지만 아이문제는 정말 여자에게 있어 너무나
>힘든 문제인것 같습니다.
>
>또한 전 업장은 8시 출근에 퇴근이 저녁 8시 그것도 빨라야 8시입니다.  행사가 많아 밤샘도 많구요. 행사가
>거의 2~3일에 한번씩 있었습니다.
>주말은 근무로인해 별루 쉬어본적이 없습니다.  일을하다 1번 유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내 일이기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근무 여건이 비단 전 업장뿐만이 아닌 회사의 전체적인 분위기 입니다.
>
>!! 회사에서 근무가능을 확인할때 어느 업장인지 가르쳐주지않는게 당연한건가요??? 무조건 나오라는건 너무한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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