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amna 2005.09.15 23:50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휴업(병가, 휴직 등)한 경우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휴업기간은 3개월간의 총일수에서 제외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3개월간 평균임금 산출을 위한 총일수와 총임금액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산출방법 등이 매우 해깔리고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전 3개월간 근무상황)
5. 14 ~ 6. 6 : 정상근무(24일)
6.  7 ~ 7. 21 : 병가(개인 질병)
7. 22 ~ 8.14 : 휴직
8. 14  : 사망퇴직

( 3월개월간 지급임금 내역)
  - 24일간의 기본급          585,280
  - 24일간의 가산금            58,520
  - 24일간의 주휴수당        219,480
  - 24일간의 시간외 수당등 266,832

  - 최근1년간의 상여금 총액  3,941,480
  - 최근1년간의 연차수당 총액 591,180    

  - 병가기간 중 휴업수당(6.7~7.21)  1,290,520

(문의 사항)

1. 평균임금 산출을 위한 3개월간 총일수를  24일(5. 14 ~ 6. 6)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 5.14~8.13(3개월) 기간 중 병가와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

2. 총임금액 산출시 휴업기간과 그기간중 지급임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즉 병가기간중 지급한 휴업수당 1,290,520

3. 1항이 맞을시 1년간 지급한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3개월 평균을 내어 적용하는지?
     참고로 휴업기간을 제외한 최근 1년간의 근로일수는 365일중 297일임('04.8.14~'05.6.6).

      상여금의 경우 통상적인 방법으로 3,941,480*3/12=985,370이 맞는지?
      (이렇게 하였을때 평균임금이 너무 높게 산점됨)

      아니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근로일 297일로 일할계산해서 적용하는지? 그렇다면 계산식은?


*** 특수한 사례라서 문의 드리오니,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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