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20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원에서 승소를 한후 판결문이 패소자에게 도착을 해야만 판결문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고 판결문받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데 이를 보안하기 위해서 공시송달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패소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판결문을 보낼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2주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판결문의 효력을 발휘할수 있게 됩니다.

2. 하지만 사업주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금문제로인해 소액재판을 하고있는데요.
>판결은 났는데...그 결과가 상대편에 전달이 안되서 주소확인하라고 왔더라고요.
>동사무소에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보니 주민등록말소라고나와서
>법원에가니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 공시송달이란거에 표시를 하고 내고가라해서 그렇게했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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