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22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사원의 경우 2005년 9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수습사원은 최저임금법에 영향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하였으나 개정된 최저임금법에는 수습사원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달부터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도 최저임금 90%를 기준으로 할증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귀사의 사규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게 되어있는것으로 사료되는데 사규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노동부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수습사원의 경우 3개월동안 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본급 720,000원의 경우 3개월동안
>기본급 576,000원 시급 2,55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장근로는 1.5배,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는 시급의 2배를 주고 있습니다.
>아래 질문
>
>1. 회사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외국인 관리회사에서 이번에 최저임금이 변경되면서 온 공문에 수습기간동안 기본급의 80%지급, 그러나 시간급은 기본급100%를 기준으로 구해야하기때문에 기본급이 576,000원이더라도 잔업, 특근등의 시급은 3,100원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건지요???
>수습기간때 반드시 잔업등의 시급은 기본급 100%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근거가 있는건지요..
>
>2. 이번 노동부 고시를 보면 시급 3,100원으로 되어있고 수습사원의 경우 3개월동안 10%의 감액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회사가 720,000원에서 임금 80%를 지급하고 있는것은 최저임금 700,600원에서 10%를 감한금액 630,540원보다 적기때문에  위법인건지요??  위의 외국인 관리회사에서 온 공문 기본급 80%와도 상이합니다.
>
>3. 수습사원의 경우 아직짜지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고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적용된다고하는데, 맞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언제부터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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