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기술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엄격한 기준으로야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휴일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럴경우 사내 위화감조성과 근로의욕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휴일을 적용함이 적정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단체협약에 노조창립일에 유급휴가를 실시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쟁점)
>>1. 조합원만 쉬고 비조합원은 일을 해야한다.
>>2. 노조창립일이 금요일이라 연속적인 휴일인 관계로 전 근로자가 조기(2시간만) 근무함.
>
> 조합원 주장
>> 조합원(: 휴일근무수당 전액지급(49,600원)/ 비조합원 : 시간외 근무수당만 지급
>>
>>노조, 비노조간에 분쟁이 대립됨.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기술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엄격한 기준으로야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휴일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럴경우 사내 위화감조성과 근로의욕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휴일을 적용함이 적정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단체협약에 노조창립일에 유급휴가를 실시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쟁점)
>>1. 조합원만 쉬고 비조합원은 일을 해야한다.
>>2. 노조창립일이 금요일이라 연속적인 휴일인 관계로 전 근로자가 조기(2시간만) 근무함.
>
> 조합원 주장
>> 조합원(: 휴일근무수당 전액지급(49,600원)/ 비조합원 : 시간외 근무수당만 지급
>>
>>노조, 비노조간에 분쟁이 대립됨.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