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23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기술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엄격한 기준으로야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휴일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럴경우 사내 위화감조성과 근로의욕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휴일을 적용함이 적정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단체협약에 노조창립일에 유급휴가를 실시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쟁점)
>>1. 조합원만 쉬고 비조합원은 일을 해야한다.
>>2. 노조창립일이 금요일이라 연속적인 휴일인 관계로 전 근로자가 조기(2시간만) 근무함.
>
>  조합원 주장
>> 조합원(: 휴일근무수당 전액지급(49,600원)/ 비조합원 : 시간외 근무수당만 지급
>>
>>노조, 비노조간에 분쟁이 대립됨.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다시 여쭤보네요.... 2005.11.09 454
☞다시 여쭙니다. 2005.07.09 541
☞다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신청절차는?(조기... 2007.06.22 3787
☞다시 부탁드립니다... 2007.02.26 539
☞다시 받을수있나요? 2004.02.27 380
☞다시 문의드려요.. 2004.06.21 406
☞다시 문의 드립니다. (주소지 이전) 2005.10.27 386
☞다시 문의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2004.07.31 738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04.04.12 879
☞다시 문의 드려요. 답변이 없어서... 2004.02.07 369
☞다시 글 올립니다.(유죄판결시 해고조치 정당성 여부) 2008.02.14 660
☞다방카맨 임금채불 (사건의 취하는 신중히..) 2005.12.19 2093
☞다름이 아니라...회사에서 강제 해고을 했울경우... 2004.07.06 512
☞다름이 아니구요 2008.12.03 731
☞다른회사에 1일이라도 근무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2004.04.14 602
☞다른분들에 비해면 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답답한 심정에... 2004.05.10 437
☞다른 질문입니다 2004.04.26 332
☞다른 직종으로의 구직 활동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 2005.04.14 1736
☞다른 직원들보다 저인상된 연봉 2005.01.10 533
☞다른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습니까? 2007.02.08 8151
Board Pagination Prev 1 ... 5021 5022 5023 5024 5025 5026 5027 5028 5029 503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