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3.3.18입사하여 2004.3.17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2004.3.18부터 연차휴가사용권한이 2004.3.18~2005.3.17의 기간동안 발생하는데, 이 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004.3.18당시의 법적기준에 따라 10일이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근로수당은 2005.3.18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4.3.18~2005.3.17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2005.3.18부터 연차휴가사용권한이 2005.3.18~2006.3.17의 기간동안 발생하는데, 이기간중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005.3.18당시의 법적기준에 따라 11일입니다. 그런데 당해 근로자가 2005.9.30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근로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일수의 부여는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사례의 경우,매년 3.18)을 기준으로 법적용기준을 감안하여 부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의 지급도 법에 의해 정당하게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한도내에서 미사용한 휴가일수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속근로연수(=전체의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매월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이지,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근로자와는 상관없습니다. 즉, 1년미만자는 매월1일이고 1년이상자는 15일을 기준으로 매2년마다 1일씩 추가되는 연차휴가를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소개하신 사례는 2003.3.18에 입사한 근로자로써 2005.7.1 싯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전체의 재직기간)가 1년이상자이므로 2005.3.18부터 퇴직일(2005.9.30)까지에 대해서는 1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서울소재 회사로서  제목과 같이 올해 7월 1일자로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2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저희는 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03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05년 5월 31일에 지급합니다.
>
>그런데 이달에 연차수당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저희 회사상황
>
>저희회사 직원이 03년 3월 18일 입사하여 이달말 05년 09월 30일자로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
>참고로 저희는 아파트 관리소라서 공평부담원칙 실현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추계액처럼 매월 연차수당 추계액을 적립을 하고있습니다.  당연히 올해분은 작년법에 따라 2년차 11일분이 적립완료된 상황입니다.
>
>질의 1.
>이때 04년 3월18일부터 05년 3월 17일까지의 연차수당은 구법에 따른 2년차 11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신법에 의한 15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질의 2.
>신법에서는 1년미만 퇴사자의 경우도 월할계산을 하여서 연차를 지급하게 되어 있던데요.
>05년 3월 18일부터 05년 09월 30일 까지의 연차수당도 월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이 기간에 대하여도 지급을 하여야 한다면  3년차 16일분을 계산하여야 하는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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