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30 0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런문제와는 관계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아래 육아휴직은 첫째아이로 인한 육아휴직이었구요!
>바로 또 둘째 산전후휴가 들어간거거든요...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은 출산일이후부터 가능한데, 출산일 이전기간인 2.7~6.27까지 사용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업무외 부상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출산휴가기간'과 '업무외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모두 3개월을 초과하여, 결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평균임금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4-22호(2004.7.26 고시)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2004.11.8~2005.2.7)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2) 2005.1.1~9.25까지의 1년미만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참고적으로, 귀하의 사례와 같은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에 관한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및 관련 법원의 판례 등은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포함)"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2004.12.31일까지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통해 기지급받았습니다.
>>>헌데 2005.1.1일부터 9.26일까지의 퇴직금을 산정 하고자 하는데
>>>위 기간중에 2.7~6.27일(141일)까지 육아휴직이었고
>>>6.28~9.25일(90일)까지는 출산휴가였습니다.
>>>급여는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2월 상여 770,385
>>>7월 급여 1,587,000
>>>8월 급여 1,587,000
>>>그렇다면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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