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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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주40시간제 실시를 위해서는 노사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사간에 토요일 처리에 대해 협의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협의된 사항이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였는지 아니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휴무일로 하였다면 휴일이 아니므로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물론 토요일을 휴일로 하였다면 토요일근무에 대해서는 일요일근무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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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근로자(1일기본급여 30,000원)인 상태에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월기본급여액의 400%'라고 정하였다면, 토요일을 비록 휴무일로 하였더라도 휴무일에 지급되는 1일기본급여액을 월기본급여액에 포함시켜야 함이 타당합니다. 즉, 휴무일은 비록 출근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근한것으로 간주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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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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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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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근로자의 궁금증를 풀고 상담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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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설 관리공단에 근무하고있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
>>다름이아니옵고 저희는 상여금을 400%지급받고있는데 기본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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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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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토요일이 유급수당으로 지급하면서 기본급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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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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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을 주말수당으로 지급하기에 상여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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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6일근무해야 주유수당이 1일 가산 ~~
>>
>>저희경우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여고 6일 근무일로 1일 주유수당이
>>
>>발생하여 주유수당이 1일 포함~토요일도 주유수당으로 포함하여 주유수당이
>>
>>2일 지급하고 이습니다~
>>
>>토요일이 주유수당이 아닌 휴일 수당이 아닌지 또한 기본급에 해당(포함)
>>
>>되는지 ~상여금에 포함하여 받을수 있는지(상여금은 기본급으로 지급)
>>
>>해답 부탁드려요~~~
>>
>>항상 감사하고 많은 자료 감사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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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건겅하시고 매일 좋은 하루 되시길~~~
>>
~~답글 감사합니다~~
* 휴무일은 비록 출근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근한것으로 간주하는 날로 보는 노동
판례 및 법규가 별도로 있는지 알고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