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노사협의회 합의서와 기존의 회사 사규를 함께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미 회사가 정한 사규에서 명절 등을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정당한 취업규칙개정의 절차(근로자과반수의 동의)없이 노사협의회 위원들만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기존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에서 무급휴무일로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사규에서 명절등에 대해 유급 또는 무급여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노사협의회 위원들만의 합의로 무급처리하기로 하였다면 반드시 위법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의거
>"회사가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 명절때도 회사에서 16~20일까지 휴무라고 하여 근무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 합의에 의거 급여에서 공제가 된다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저희 회사는 3개월단위로 근무시간에 미달했을 경우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수고하세요 ㅠㅠ
>
귀하의 경우, 노사협의회 합의서와 기존의 회사 사규를 함께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미 회사가 정한 사규에서 명절 등을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정당한 취업규칙개정의 절차(근로자과반수의 동의)없이 노사협의회 위원들만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기존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에서 무급휴무일로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사규에서 명절등에 대해 유급 또는 무급여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노사협의회 위원들만의 합의로 무급처리하기로 하였다면 반드시 위법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의거
>"회사가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 명절때도 회사에서 16~20일까지 휴무라고 하여 근무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 합의에 의거 급여에서 공제가 된다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저희 회사는 3개월단위로 근무시간에 미달했을 경우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수고하세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