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06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환경미환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환경미화원임금표'를 적용받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 http://www.fkuwu.or.kr/

2. 귀하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환경미화원임금표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일 2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는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3.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시간수에 대해 가산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홍성읍에 근무하는 환경 미화원입니다
>시간외 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에 대한 질문입니다
>                                 04:00-06:0
>                                 09:00-12:00
>                                 13:00-16:00(동계는 새벽5시-07:00)
>시간외 수당질문입니다
> 주44시간일때 48시간을 근무했거든요
>이때 4시간 연장 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을 해야 하는지요?
>저희는 매일 시간외 근무와 상관없이 2시간씩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2시간을 빼고 2시간에 대해서 가산시간을 계산해야 하는 지요
>
>또한가지는 휴일 근무수당입니다
>저희는 매주 일요일에 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휴일 근무 수당을 매달 이틀분을 받았습니다
>이때 휴일에 4시간 근무분에 대해서 가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4시간씩 4주해서 2일분의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은게 맞는 것인지요
> 4시간에 대해 가산시간 2시간을 해서 한달 1일치의 휴일 근무 수당을 더 받아야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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