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09 0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측의 부당해고기간은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해당기간동안 노동력제공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사유가 '회사측의 귀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부당해고기간에 대해서는 '해고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2. 연말정산및 근로소득세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에 근거한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심도깊게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3. 말씀하신 성과급여가 인사고과대상기간동안의 근무성적이나 회사기여도 등에 따른 성격으로 보이므로 근무성적이 없거나 기여도가 없는 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액과 이자액은 판결문의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고당시에 지급된 퇴직금은 회사사정에 의한 일시적 지급금으로 보며, 차후 실제퇴직시 계산된 퇴직금에서 해고당시에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실제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고용보험법이나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에서는 부당해고이후 복직자에 대한 피보험자처리 문제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당시에 회사가 이미 피보험자자격상실처리를 하였을 것이므로, 복직하는 경우, 신규채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고기간동안 당해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보험료에 손해를 입어 이에 대한 별도의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지급의무가 있씁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당면직으로 인한 인건비와 그에 따른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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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600명 규모의 서울시 소재 사업장으로 2000년 2월 직위를 이용한 부당거래가 발견되어 대기발령하였고 3개월 뒤인 5월에도 대기발령 사유가 해제되지않아 당연면직 되었습니다. 면직된 A씨는 이를 부당면직이라 하여 소송하였고 2005년 9월 최종판결문에서 복직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0월부터 정상출근을 하게 되었고 2005년 6월부터 2005년 9월까지의 급여 및 제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1) 연말정산은 매년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2005년의 소득으로 보아 올해 정산을 해야하는지?
>(만약 해마다 해야 한다면 당시의 신용카드 내역서등을 제시한다면 특별공제를 반영할 수 있는가?)
>
>2) 휴직자를 제외하고는 인사고과를 통해 정률로(A등급:110%. B등급:100%, C등급:90%)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A씨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가?
>
>3) 급여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가?
>4) 당시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이 금액을 환수할 경우 이자를 받아야 하는가?
> (이자는 법정 이자율을 반영하게 될텐데 그렇다면 이를 매년 적용 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재시점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
>5) 환수하는 퇴직금에 대해 A씨에게 지급된 실지급액 그대로 환수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세 등이 포함된 퇴직금 전체에 대한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지
>
>6) A씨가 복직하여 근무하게 된 경우 4대 보험의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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