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10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전까지는 9월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였으나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위해 올해의 경우는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것입니다. 그후부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이 기준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오랫만에 글을 올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2005년 최저임금 고시문(월간 노동 책자 10월호)을 보니 최저임금 적용기간이
>
>2005.9.1  ~  2006.12.31일로 되어 있더군요
>
>2004년까지는 매년 9월 1일에서 익년 8월 31일로 되어 있던데.....
>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
>혹시 주 5일제와 관련이 있나요???
>
>아니면 다른 개정법률이 있나요???
>
>답변 요청합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물어볼게 있습니다. 2006.03.07 361
퇴직금관련 2006.03.21 361
육아휴직급여 2006.04.18 361
계약직으로의 전환 2006.08.04 361
임금법을 알고싶습니다.. 2006.09.07 361
임금·퇴직금 반나절 임금 1 2015.09.08 361
고용보험 자진퇴사전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1 2020.03.27 361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해 물놀이장 알바 못 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어떻게 받... 1 2020.07.17 361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2024.02.21 3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 2024.01.17 360
임금·퇴직금 DB/DC형 퇴직연금 관련 1 2023.06.30 36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위반문의 1 2022.08.09 360
근로시간 주말 연장근로 후 평일 중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22.06.17 360
기타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23.03.31 360
근로계약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2022.04.12 3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60
임금·퇴직금 포괄승계와퇴직금 1 2021.12.03 3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21.08.27 360
직장갑질 직장내 언어폭력 및 괴롭힘 상담요청입니다. 1 2021.12.29 360
임금·퇴직금 연봉 1/13에서 1/12 으로 전환 2021.05.25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