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10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전까지는 9월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였으나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위해 올해의 경우는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것입니다. 그후부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이 기준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오랫만에 글을 올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2005년 최저임금 고시문(월간 노동 책자 10월호)을 보니 최저임금 적용기간이
>
>2005.9.1  ~  2006.12.31일로 되어 있더군요
>
>2004년까지는 매년 9월 1일에서 익년 8월 31일로 되어 있던데.....
>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
>혹시 주 5일제와 관련이 있나요???
>
>아니면 다른 개정법률이 있나요???
>
>답변 요청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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